생활밀접형 앱 사업자 11개 업체에 과태료 1억7000만원

 

▲롯데홈쇼핑

[데일리비즈온 유주영기자]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3자에게 제공해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롯데홈쇼핑에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1억 8000만원, 배달의 민족 등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의 3자 제공에 따른 일부 매출액 37억여 원을 확인했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직방, 스테이션3(다방),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들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하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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