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도 피해 예상…롯데측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데일리비즈온팀 이동훈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이력을 감춘 것이 들통나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정부로부터 방송 송출 중단 조치를 당했다. 회사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게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방송송출을 금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시간대는 홈쇼핑 방송 시청률이 높은데다 매출실적도 높아 일반적으로 '프라임' 시간대로 불린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 등과 관련된 임직원 비리가 있었고 이후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다른 홈쇼핑 업체보다 2년이 짧은 3년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의 이력을 사업계획서에 누락시켰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이 미래부 측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을 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면 6개월 업무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을 단축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기간동안 홈쇼핑의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상품소개와 판매를 할 수 없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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