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너무나 늦은 5·18진상조사위 출범, 진실 규명 박차 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 9월 5·18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1년 넘게 끌어오다 출범하게 됐다. 지연된 데는 한국당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내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더는 진상규명에 덜미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 개혁의 대의는 살려가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협의·갈등을 거치며 선거법이 태동한 셈이다. 첫발을 뗀 선거제 개혁안으로도 의미 지울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가 열렸다는 대의가 크다.
 
▲‘범죄혐의는 소명됐으나 불구속’ 조국, 이제 재판 지켜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검찰로선 영장기각을 통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동아일보
▲누더기 ‘4+1’ 선거법 강행처리, 의회민주주의 퇴행이다

‘4+1’ 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연동률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된다. 제1야당이 빠진 것도 초유의 일이다. 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치열해질 것이다.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밀실 흥정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첨예한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착공… 노동계도, 정치권도 앞길 방해 말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6일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직접 고용 1000여 명, 간접적으로는 1만2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노동계가 불참해 의미가 반감됐다. 노동계와 정치권도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헌재 ‘위안부 합의’ 헌소 각하, 외교 합의 평가는 늘 신중해야
헌법재판소는 27일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민변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을 대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본은 여전히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헌재 결정이 정부의 외교적 여지를 좁힌 측면이 있다. 

■조선일보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미끼로 던진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패배한 쪽은 승복하지 못한다. 나라 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 

▲ 법원이 “조국 죄질 좋지 않다”는데 잘됐다는 靑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범죄 혐의 자체가 부인된 양 엉터리 입장을 내놓았다. 증거와 증언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혁신 성장 절망케 한 두 가지 뉴스
네이버가 일본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원격의료가 법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진료 6건 중 1건은 원격으로 이뤄질 정도다. ‘타다’는 해외에서 5억 달러를 투자받으려다 무산됐다. 공유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

■한겨레신문
▲‘연동형 비례’ 선거법 입법, 국회 다양성 확대 계기로

‘4+1 협의체’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석에 한정해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은 아쉽다. 연정 등 협치 실험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유권자들도 거대 정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용인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재계 ‘명분 없는 반대’ 그만둬야
국민연금이 27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경영진의 사익편취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을 담았다. 재계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명분 없는 반대를 그만두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 커지는 ‘별건·표적 수사’ 의혹
‘감찰 무마’ 논란을 빚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중대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수사를 해왔는지 돌아보라. 보수언론·야당과 ‘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반개혁 조직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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