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이미 한계상황…동맹휴업·거리투쟁 불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 생계비에 크게 못미쳐"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 측간의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주당 40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72만7385원이다.

이에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오르는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다”며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 모든 소상공인이 힘을 합쳐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 역시 전국 동시다발 공동휴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협회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19년 실제 최저임금(월 환산액 172만7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했던 한국노총 역시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경우,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른바 '갑질경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정부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 억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워드

#최저임금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