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은 편의점 업주들이 동맹 휴업을 불사하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 편의점 동시 휴업까지 예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전국 공동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협회는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야간 시간대에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을 5∼10% 올려 받는 ‘야간 할증제’와 마진율이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공병 매입 등 공공기능 축소 및 거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상황에서, 편의점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동시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도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는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의 단체행동에 편의점 업계는 깜짝 놀란 눈치다. 하지만 24시간 영업을 기본으로 한 계약 관계상 대규모의 동맹 휴업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오죽 답답하면 휴업 얘기까지 나왔겠느냐”며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계약 관계상 휴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휴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에 돌입해 하루를 넘긴 14일 최종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