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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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은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즉시 시정지시’를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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