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록 접근 권한 동의 때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접근 권한까지

▲ 카카오 톡 연락처 권한 동의 화면
▲ 카카오 톡 연락처 권한 동의 화면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누출 사건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 토종 SNS 플랫폼 역시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감심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톡 앱과  라인 앱 등 매신저 앱을 다운받을 때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동의를 거친다. 그러나  동의 내용을 넘어서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을 접근하는 권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카카오톡과 라인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의 통화내역, 문자전송 내역을 접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통신비밀법상 고객의 동의가 없이 통화내역을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액세스 권한이라는 화면에서 액세스 범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일종의 약관과 같은 것이고 약관의 경우 고객이 확실히 확인하고 인지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접근권한 동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 곧바로 범법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통화내역에 접근할 수만 있을 뿐 수집,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인은 "과거 그렇게 했지만 권한 체제를 바꾸어 현재는 연락처 데이터만 접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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