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도 세계적으로 크게 뒤쳐져...한국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수준 63개국 중 56위
- 가명정보‧익명정보 도입...개인 식별할 수 없게 조처하고 상업적 목적 한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이용 허용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달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국가들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와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 과징금 부과 등 조처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한 채 데이터 활용만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조사된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 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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