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 10%에서 34%로 한도 높여
- 케이뱅크, 다음달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증자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특례법 통과에 따라 다음달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자본금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당장은 자본 확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말 5000억 원 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1조3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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