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시 직원들 화면 (자료 : 금융감독원)
▲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시 직원들 화면 (자료 : 금융감독원)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대형 금융 사고"라고 정의하고 "삼성증권과 임직원을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삼성증권의 경우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정상적인 처리는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방식이나 삼성증권은 처리가 꺼꾸로 돼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백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13 백만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이 올해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증권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증권은 그 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금번 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관리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16.8.1.시행)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에 관해서 밝혀진 내용은 총 22명의 1,208만주 매도주문 중에서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되고,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9:40)한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주(14명)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와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을 저지른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너머지 모두에게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하여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5명이었다.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명 뿐,  나머지는 모두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21명의 직원  모두들 금주 중으로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착오 부문 외에도 추가로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동사의 경우 금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하였고,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금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아가며 나아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제재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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