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기개발연구원)
(자료=경기개발연구원)

공유경제 활성화 ①에 이어서

by 김맹근 전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활용 실행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 내 자원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의 표준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한편 여타 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유휴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공유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 배포하는 한편,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간 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동체 화폐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의 개발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의 발전과 공유경제의 활용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국가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유경제가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공유경제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가 갖고 있는 경직된 노동시장, 취약한 산업 기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공유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공유경제의 성공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리더십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사업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유경제의 서비스 모델을 통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과 관련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신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도약적 기술추격(leapfrog)의 밑바탕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 공유경제 사례에서와 같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공유경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의 발전단계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비교적 적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공통 플랫폼을 개발․배포하여 지역 내 공유경제 도입 및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고려될 수 있다.

공유경제 적용이 본격화되는 표준화 단계에서는 공통 플랫폼으로 촉발된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일자리 플랫폼 및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공유경제 시범도시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다 안정적인 공유경제의 활용을 위한 성숙 단계에서는 공유경제 시범도시에 도시 간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는 한편 법․제도 마련을 통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 및 이익집단의 공유경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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