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암 보험금 지급 분쟁 이슈 지목
-삼성생명과 소비자 ‘극한 대치’ 상황 장기화
-메가톤 충격 예상 삼성생명법…묘수 있을까?

보험업계는 장기간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분쟁과 보험업계를 넘어 재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는 장기간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분쟁과 보험업계를 넘어 재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사진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은행, 증권계가 사모펀드 사태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장기간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분쟁과 보험업계를 넘어 재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분쟁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를 선정해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금융권 이슈가 다뤄지는 정무위원회 국감과 관련, 입법조사처는 장기화하고 있는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을 선정했다.

이른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의 골자는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상 이견이다.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암보험 특약 중 입원일당 보험금은 ‘직접치료’에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요양병원 입원을 암에 대한 직접치료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놓고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관련 약관이 적용된 암보험이 판매될 시기에는 요양병원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훗날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암 보험금 지급 갈등 분쟁은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간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암 보험금 지급 갈등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나서 지급을 권고하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는 대다수 보험사가 이 같은 지급 권고를 100% 또는 90% 이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전체 296건 중 완전수용 62.8%, 33.1% 일부 수용하고 4.1%로는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주최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주최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대형 이슈 삼성생명에 쏠리는 ‘눈’

현재 삼성생명과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극한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령하고 장기간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역시 지급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과거 합병증 치료 또는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해 100% 지급에 나설 때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디 국감에서 해당 이슈라 다뤄진다고 해서 마땅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법조사처 역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약관 작성 당시 사회적 환경과 대법원 판례, 약관의 불명확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도마에 오른 이른바‘ 삼성생명법’ 역시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과거부터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시가로 평가해 타 금융권 및 금융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취득원가를 시가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년대 삼성전자 지분을 5400억원에 취득했다. 취득원가 기준 총자산의 0.1% 수준이지만 시가로 계산할 경우 30조원 규모를 훌쩍 넘겨 결국 9조원치만 남기고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련 대형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 논란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삼성생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관련 대형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박용진 의원. 

◇ 답 안 보이는 난제…뾰족한 묘수 없어

관련 법안이 현실화하면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은 법적 형평성 제고와 이에 따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 고리 약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 주식을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선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지급 갈등과 삼성생명법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을 뒤집은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두 사안이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과 중량감을 생각할 때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생명 관련 대형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 논란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삼성생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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