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결합
-활성화되면 신규사업 확보

데이터 3법의 성공 열쇠는 금융의 신뢰 유지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합성)
데이터 3법의 성공 열쇠는 금융의 신뢰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합성)

‘데이터 3법’ ①편에 이어-

데이터 3법 개정은 모든 시장참가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  또한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결합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가명정보를 매개로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도 데이터 거래소를 개설해 데이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유통시장을 확대시켜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의 축소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정보 독점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결합이 활성화되면 특정집단의 금융거래, 소비 등의 행태 변화를 유추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제도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오픈뱅킹과 맞물려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진입이 예상되면서 개인자산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PFM)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개의 App(앱) 만 있으면 모든 금융거래와 신용정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의 App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향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경쟁력은 시간 점유(time sharing)의 확보이며, 소비자 편의적인 UI/UX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이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자생적 수요가 뒷받침될 때 PFM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필수적이다.

개정 데이터 3법의 성공 열쇠는 금융의 신뢰 유지이다.

데이터 3법 개정은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를 경제주체들이 만들어가야 한다.

데이터 생태계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활용의 기회가 열린 만큼 정보제공자는 데이터 관련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정보주체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포함한 정보제공자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신용카드 정보유출 등 일련의 사고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가 늦어진 점을 상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없으며 한 번의 부주의로 모든 제도가 원위치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연결된 구조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개념 및 이용목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비금융정보전문 CB(신용정보업))와 개인사업자 CB 등 특화CB사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인가단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신용정보주체 보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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