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 충돌, 하위법령 개정 시 논란 가능성 우려

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 (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합성)

올해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3개 법안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 법 적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3개 법안의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의미가 있다. 데이터 3법은 지난 5일 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각각 연결된 구조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반 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인 반면,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를 보면 그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었으나 이를 특례조항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정의와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익명처리를 우선 적용하고 필요 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때 추가정보 없이 라는 문구에서 추가정보가 있으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는 식별 가능한 정보로 볼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업태 도입 및 정보 활용의 자기결정권 강화 데이터 3법 중 가장 많은 내용이 개정된 법안은 신용정보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받아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처벌 규정에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가명정보의 식별수준은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정도이다. 이때 동의없이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의 대상범위에 납세, 의료 등 민감정보의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다른 법률과 충돌 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상범위와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등 하위법령 개정 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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