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온라인 과정 수립

세스코 로고. (사진=세스코)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오픈한다. 세스코는 업계 최초로 기존 오프라인 집합 교육 형태로만 운영되던 위생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역적 접근성의 불편을 없애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거,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지정한 것이다.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물티슈용 마른티슈로 19종이 해당된다.

기존 위생용품을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 위생용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이었다. 학교급식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제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2017년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다.

영업신고를 하기위해선 영업신고 전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 처리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는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7월 1일부터 ‘세스코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신청 및 수강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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