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이 부하직원에 성희롱 발언
-사측은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벌...재조사 중
-‘약자의 처지’ 공감 못하는 꼰대 기업이라는 비판도

SH공사 내에서 최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핀터레스트)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정작 문제의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반지하 개선사업을 ‘기생층’으로 명명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의 3급 중간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감사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A씨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한 음식점으로 피해자 B씨를 불러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 A씨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인사팀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곧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업무시간 내 근무지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이라는 점이다. 업무 시간 내 3시간씩이나 자리를 비우고 부하 직원을 불러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성희롱 여부를 떠나 ‘근무 태만’으로 간주될 여지가 다분하다. 

같은 맥락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소지가 있다. 한 관계자는 “성희롱 사실을 빼놓고 보더라도 부하 직원에게 업무 시간 내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3시간 동안 수행하게 했다”며 “이 사실만으로 상하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해자인 B씨는 이제 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당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으로 회식 및 모임 금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가해자 A씨는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서울시 지침도 무시한 채 부하 직원들을 강제로 불러내 술자리를 가진 셈이다. 여러모로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가해자 A씨에 ‘감봉’ 조치에 내려진 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 식구 감싸기’에서부터 서울시의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한탄도 들린다. 감봉규모마저 월급의 10%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위 비판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SH 측은 최근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홍보팀 관계자 역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권고 위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SH공사는 최근 공교롭게도 ‘기생층’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달 반지하 개선사업을 ‘기회가 생기는 층’이라는 뜻의 ‘기생층’이라고 이름 붙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약자의 분노’를 유발해다는 점에서 묘하게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 소속 직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전반적으로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들이 성(性)적으로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는 꼰대 기업으로 낙인찍힐까 두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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