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집단분쟁 제기한 고객에 제대로 ‘골탕’ 먹여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LG전자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LG전자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LG건조기 무상 리콜이 화제다.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LG전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연락해 돈 안 받고 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악취와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이 된 LG건조기에 대해선 모든 소비자가 기존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 또는 수리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앞서 7월말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247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른 바 ‘LG전자 집단분쟁’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모든 건조기 구매자(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LG전자에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조정안을 거부했다.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회사 측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논란이 된 LG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45만대가 팔렸다. 만약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LG건조기를 구입한 모든 소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145만대 기준 총 1450억원의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하다. 

결국 LG전자는 이번 집단 분쟁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격이 됐다. 수천억원의 위자료 지출을 막은 동시에 완전 환불을 원하던 소비자의 분쟁을 잠재우는 효과를 봤다. 무엇보다 ‘자발적 리콜’로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한다는 명분까지 얻게 된 셈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