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이의제기한 247명에게 10만원씩 지급 결정
-의류건조기 조정안에 따라 LG전자 지출 ‘기하급수’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사진=KBS뉴스 캡처)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사진=KBS뉴스 캡처)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소비자들과의 집단 분쟁으로 수천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따르면 최근 분쟁위가 이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낸 소비자 247명에게 회사 측이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분쟁위는 앞서 LG전자 측 조정안에 따라 247명이 아닌 모든 건조기 구매자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금까지 자동세척 콘덴서를 탑재한 LG전자 의류건조기 모델은 약 145만대가 팔려나갔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회사 측이 지출해야 할 위자료는 이론적으로 145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양측이 이번 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완전 환불을 원하던 소비자 측으로선 10만원 위자료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LG전자 측의 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구매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 효과가 동일하게 되면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조정안을 전달받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사진=연합뉴스)

◇ LG전자 의류건조기 조정안 ‘진퇴양난’  

앞서 악취와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이 분쟁은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문제를 분쟁위에 이의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회사 측을 상대로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위에 집단분쟁조정을 냈다.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는데다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분쟁위는 지난달 14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건에서 LG전자 측은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해 왔다. 

분쟁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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