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망사고 취재요구에 무대응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공=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이쯤 되면 사람 잡는 안마의자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청주 율량동 한 아파트에서 만 2살배기 아기가 복정제형의 ‘코지마’ 안마의자에 끼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튿날 결국 부모 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아기는 몸과 다리 일부가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였다. 이에 코지마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주 현장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 측은 본지 취재요구에 소극적이다. 실제 코지마 쪽 그 누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각에선 부주의가 빚은 사고라지만,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의자가 살인 의자로 돌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동종업계 관계자는 “기능이 충실한 안마의자 제품에는 몸이 끼일 수 있는 부분에 안전센서가 달려 출시된다”며 “해당 안마의자에 이 센서가 탑재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빙산의 일각인 안마의자 안전사고

안마의자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개나리아파트에서 휴테크 안마의자에서 불이 났다. 이 일로 노모는 세상을 떠났다. 안마의자의 전기선의 스파크가 튀어 벽지와 천장까지 불이 불어 연기를 마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청원인 A씨의 주장이다. 

자신을 손녀라고 밝힌 A씨는 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휴테크 안마의자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 받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휴테크 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전기선의 문제일 뿐 안마의자의 결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 광주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안마의자가 전원코드를 꽂는 부분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는 총 441건(▲2015년 33건 ▲2016년 64건 ▲2017년 51건 ▲2018년 114건 ▲2019년 9월 현재 179건)이다. 이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2건 중 안마의자 사례가 전체 56.5%(148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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