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위증교사 입증해야 할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까. 일단 확률은 높다. 4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필요하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 확률 높은 ‘햄버거병’ 재수사

이날 지난해 ‘햄버거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점장 등 직원에게 위증교사(가짜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재수사의 불을 지폈다. 윤 검찰총장은 “위증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화답했다.

사실상 재수사 의지를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의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총괄했다. 그는 당시 위생 관련 수사를 했지만 부실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다. 

문제는 증거 부족이다. 3년 전 맥도날드 납품사인 맥키코리아가 만든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4세 아이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아이 부모는 맥도날드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2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맥도날드 아웃'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맥도날드 아웃'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위증교사’ 입증하면 새 국면

다만 검찰이 맥도날드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입증한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이 과정에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도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해 12월 맥키코리아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의 재고가 남아 있으면서도 허위공문을 관할 관청인 세종시에 보내 이를 숨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거짓 공문에 대해 맥도날드 쪽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패티를 자체 수거해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폐기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추가된 검사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끝나는 대로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있으면 (맥도날드 허위 진술 교사 혐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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