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전날 있었던 화재 현장을 찾아 통신 장애 등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동현 기자] "매출의 7~80%가 카드결제로 이루어진다. 카드결제가 안 된다면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이 방송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이다.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로 일어났고, 이에 카드결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 일단 몇몇 업체들은 SK텔레콤이나 LGU+ 등 다른 통신사망으로 회선 전환을 마쳤지만, KT망만 사용하는 중소형 가맹점은 여전히 카드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계상혁 회장은 “화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이 1000개가 넘을 것”이라며 “돈도 돈이지만 손님들이 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카운터에 물건을 놔두고 그냥 가버리니 일도 두 배로 힘들어진다”고 전했다. 은평구의 한 치킨전문점 점주 역시 “날이 추워 배달 손님이 많을 텐데 전화가 안 되니 장사가 망했다”며 “하필 주말에 이런 일이 생겨서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치킨전문점 점주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구매대행업체 기사들도 KT 쓰시는 분들은 휴대전화가 안 돼 강제로 쉬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중구·마포구·용산구·은평구 등 5개 구에서는 3만여 소상공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T가 내놓는 보상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워낙 범위가 넓고, 이번 사고와 영업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화재 피해를 본 관련 점포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에도 가끔 통신장애가 있었는데 보상이 월 요금 2만 원 중 몇 천원을 돌려주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그러한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라고, KT의 대응을 본 뒤 연합회 차원에서 구체적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통신장애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소송으로 추가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로 6시간가량 통신이 끊겨 대리기사들과 일반인 18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판결했다. 이번 화재도 마찬가지여서 소상공인들이 KT에 책임을 묻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사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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