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철강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 상황에 따라 선별적 면제 허용하는 포고문 서명한 이후 첫 사례
- 관련 국내 기업들이 현지 미국 기업과 협업해 품목 예외 승인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미국이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수입 할당)를 적용한 이후, 처음으로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Mirc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미국은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를 수용했던 한국에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업계가 타격받을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마이크로 스태핑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에스엘테크가 생산하는 극세강관 제품을 사용해왔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다. 풍산특수금속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STS) 열연소재를 공급받아 STS 극박냉연재로 재가공한 뒤 에스엘테크에 납품해왔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 조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등 국내 철강기업들이 한국산 철강제품도 품목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미국 기업들과 협업해 품목 예외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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