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건·2500만 원 규모…경남은행은 현장검사 이번 주까지 연장
-제주은행 49건·900만 원…빠른 시일 내 이자환급 실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 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 5개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 5개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Sh수협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례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제주·전북·Sh수협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총 294건, 약 2500만 원 규모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나왔다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광주은행이 230건에 1370만 원, 제주은행은 49건에 900만 원, 전북은행은 13건에 150만 원, 수협은행은 2건에 50만 원 규모였다. 과다 징수한 대출 이자는 환급 조치했다. 대구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16일부터 Sh수협은행과 대구은행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광주·제주·전북은행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 자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5억 원 규모 1만2000건의 부당 대출금리를 산정한 경남은행 검사는 이번 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자 과다 청구 부분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과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고객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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