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이 난무하는 농협의 준법감시 최고책임자들이 청렴 농협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갖고 있다. (사진 : 농협 보도자료)
▲ 불법이 난무하는 농협에서 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들이 청렴 농협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갖고 있다. (사진 : 농협 보도자료)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말많고 탈많은 농협에 황당한 금융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다른 사람이 맡긴 돈 120억원을 사기로 가로채간 것이다. 농협 간부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방조하면서 수수료를 챙겨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빼내 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윤모(44), 김모(45)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수표를 줘 남의 돈을 가져가게 해주고 10억원 대의 수수료를 챙긴 구미 산동농협 감사 이모(54), 장천지점장 김모(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 등 2명은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농협에 맡긴 50억원과 개인 박모씨의 70억원을 지점장 김씨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월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50억원을 예탁한 뒤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지급보증서에는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있었지만 농협 간부들은 윤씨 일당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주고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외국인투자지구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농협 지급보증서를 받아 외국 기업에 보내려했던 피해자는  사기범들과 결탁한 농협 간부들의 작당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농협 간부들은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하고 사기범의 인출행위를 도왔다.

한편 산동 농협 측은 "추가적으로 다른 개인에게 발급해준 지금보증서 만기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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