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기행(奇行)과 성희롱, 비서진에 대한 갑질에 형식적인 사과만 계속

▲ 요강청소를 요구하는 CJ캐스트 이재환 대표의 갑질을 보도하고 있는 JTBC
▲ 요강청소를 요구하는 CJ캐스트 이재환 대표의 갑질을 보도하고 있는 JTBC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CJ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의 끊이지 않는 기행(奇行) 갑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재환 대표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책도 언급하지 않고 형식적인 사과만 되풀이 하고 있다.

CJ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는 지난 3월 '여비서 성희롱 면접'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갑질 폭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주 19일에는 JTBC방송에서 수행비서들이 갑질에 시달리는 모습이 보도됐다. 

방송에서는 이재환 대표의 수행비서들이 회사가 아닌 이재환 대표의 집에 출근해서 과일 깎기 부터 요강 청소까지 잡다한 일을 해온 것이 폭로됐다. 비서들은 이재환 대표의 집에서 이재환 대표의 개인적인 일을 수행하면서도 이재환 대표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는 이재환 대표가 저지른 불법적인 일을 "네가 한 것으로 해"라는 명령에 따라 비서가 덮어쓰기도 했다는 증언도 보도됐다. 

이재환 대표는 이같은 기행 갑질에 "부적절한 처신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책임을 피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피해 당사자인 수행비서들에게 사과한다기 보다는 방송사에 사과한다는 듯한 맥락의 표현이었다.  '여비서 성희롱 면접' 사건에서와 같은 형식적인 사과였다.

수행비서 요강 청소 사건이 보도 된 이후 또다시 수행 비서에게 여자 번호 따기 심부름 사건이 고발됐다. 

수행비서들은 이재환 대표가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외부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던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수행비서에게 그 여성의 전화 번호를 따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이재환 대표의 수행비서들은 "명품관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마음에 들면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오라고 했다"며 "여직원에게 가서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비서로 채용할 테니 번호를 달라’는 식으로 이 대표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재환 대표가 여성의 전화를 받고 이재환 대표가 직접 면접을 챙겨서 면접을 진행한 경우가 최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번호따기'를 통해 채홍사가 여성을 조달하듯 끌어들인 여성 면접자에게 이재환 대표는 "일어나서 돌아보라"는 "남자친구는 있느냐"는 성희롱성 면접을 한 것이다.

이재환 대표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 면접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기행과 갑질로 진심과 성의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이재환 대표의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사과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직접 이재환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CJ캐스트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CJ캐스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전화를 CJ그룹의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넘겼다. 

CJ그룹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CJ캐스트 이재환 대표의 사과 매뉴얼에 담긴 "부적절한 처신에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환 대표의 말을 전달할 뿐이었고 본지는 그 이상의 코멘트는 얻을 수 없었다.  

이같은 이재환 대표의 사과와 언론 대응은 "누구의 잘못인지,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힌다는 사과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과로서 앞으로  계속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평판관리 전문가는 "이재환 대표의 사과는 잘못의 주체를 희석시키며 잘못한 내용을 뭉뚱그렸으며 재발방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사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행비서들은 기이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기준 없는 연봉 책정이나 초과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수행비서들은 정규직 비서로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며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비서들은 주 6일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근무인 오전조, 오후 12시부터 밤 9시 근무를 하는 오후조로 나뉘어졌지만 퇴근 시간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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