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삼성화재 암보험 가입자가 삼성화재 측의 보험금 미지급을 해결해달라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서울 **의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한, 유방암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삼성화재에  120일 한도(1200만원, 일 10만원)를 지급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병원에서 암치료라는 소견서도 받았지만 삼성화재는 수술한 병원 외(7일)에는 "직접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나머지 일수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금융감독원 등에 호소를 했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별다른 조치가 없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했다고 밝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비슷한 사안에서 또 다른 보험가입자는 100%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자신의 경우는 일부만 지급받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며 보험지급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결국 보험회사의 갑질, 소비자 피해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한 보험전문가 C씨는 "일종의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는 보험금미지급 사건인데 현재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해 불완전판매가 가장 많은 보험사 1위,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보험사 1위로 조사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4개 생보사의 상품설명 불충분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2만2135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에 삼성생명이 2936건(약 13.3%)으로 불완전판매 1위를 차지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국내 보험회사들의 만기보험금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생명보험사는 1조2천219억원의 만기보험금이 미지급되었고 손해보험사는 1천542억원이 미지급됐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미지급금은 삼성생명이 2천243억1천1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사의 미지급금도 삼성화재가 410억6천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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