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는 대출 규제로 금융서비스 제한하면서 사회적기업에게만 금융서비스 확대는 불공평하다는 비판 제기돼

▲ 김동연 경제 부총리
▲ 김동연 경제 부총리

 

정부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8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한 세가지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고 민간투자자·금융기관도 사회적금융중개로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그 다음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와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이 연 50~80억원대 이뤄지고 있고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이 2018년 400억원 예정돼 있다. 신보·지신보 특례보증도 2018년 550원이 예정돼 있고 그 밖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정보 DB를 구축하고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활용·육성한다.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비판도 많이 제기된다.  대출총량규제로 일반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한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그 대신 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에 정책 금융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0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 중 3/4정도가 폐업했거나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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