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5가지 소비자 주의사항 발표…선전과는 달리 "실제는 비과세 상품 아니다"

[데일리 비즈온팀 이서준 기자]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33개 금융사들이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생각보다는 수익이 별거 아니어서 실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적어도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가입해야 후회하거나 피해를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소원이 16일 발표한  ‘ISA에 숨겨진 진실 5가지'를 보면 ISA는 금융사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정부는 이 통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세금감면액의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세제혜택이 별로  없다.

그러나 세금감면 폭이 수수료보다 많으면 고객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은 매력을 느낄 수 잇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수수료가 얼마나 떼일지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수수료가 상품별, 금융사별로 천차만별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로서는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금소원은 세제혜택과기간과 수수료지급기간이 큰 차이를 보여 이를 단순 비교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상품은 세제혜택기간이 5년 후인데 반해  수수료는 연간으로 지급해야한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하는데도 일부 금융사직원들은 수수료를 5년 동안 0.1~1%를 받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이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소원은 이어  "ISA는 유지의무기간인 5년(3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세제혜택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광고할 뿐,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를 해지할 때까지 매년 금융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가 안되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대대적인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 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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