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 개별 현안 및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 청탁은 불인정

▲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징역 2년 6개월의 뇌물죄 유죄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만 뇌물로 인정해 집행유예 감형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4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72억 9000여만원 부분만 뇌물공여로 인정하고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인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됨에 따라  WSJ등이 지적했던 '리더십 공백' 이 해소되면서 삼성그룹의 체제 개편과 신사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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