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밝힌 2016년 채용비리 외에도 3년간 채용 추가로 밝혀져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검찰이 기소했다.

지난 달 19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2일, 검찰은 이광구 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이광구 전 은행장,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수석 부행장)과 4명의 인사 담당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3년 동안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소위 VIP에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  '청탁 명부'를 만들고 이들 VIP 고객, 공직자 자녀 등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인사담당자들은 VIP청탁명부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할 때에 그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16명을 이런 식으로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2015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채까지 총 37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되었다. 

은행 과 공공기관은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은행은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 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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