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관장 즉각 퇴출

▲ 표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의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조사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에서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했다.  또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고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에도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는 특정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의뢰 대상 15개 부처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다. 

정부는 추후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한번만 적발될 경우에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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