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서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비롯해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27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 자금대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할 것을 공정위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이듬해 금호산업, 에어서울 등 7개 금호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릴 당시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계열사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경개연은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일정금액 이상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금호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나눠 대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인데 반해,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시장 대비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금호사이아나그룹에 대한 이번 현장조사는 오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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