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파 소상공인 숨통 트일 것 vs. 재계약거부, 관리비 상승으로 소상공인 더욱 힘들어질 것

▲ 서울의 한 상가 (사진 : 픽사베이)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산보증금 상한 기준도 높였다.  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만 적용된다.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높게 받을 수 있고 결국 상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는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도 현행 서울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기타 2억4천만원 그외 지역 1억8천만원에서 각각 서울 6억1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억원, 광역시 기타 3억9천만원,  그외 지역 2억7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94~95%정도가 적용 되장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로서 보증금에 차임의 백배를 더한 금액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