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대리점에게 그렇게 계약하라고 교육시켰다" vs "본사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다"

▲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대상 갑질[러브즈뷰티 이승훈 기자] 파문 당시 방송보도 화면 캡쳐

갑질에 계속 당하다 보니 피해자도 갑질에 무감각해진 것일까? 남양유업 본사로부터 받은 갑질에 국민적 공분을 함께했던 남양유업 대리점이 이제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상대로 ‘을질’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아연함을 자아내고 있다. 

4일, 노컷뉴스는 한 남양유업 대리점의 을질을 소개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에서 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취방 월세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였다. 한 겨울 자전거를 타고 빙판길을 누비며 남양유업의 우유를 배달하고 A씨가 손에 쥔 월 보수는 32만원이었다. 

그런데 A씨가 한 기업에 인턴직에 합격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할 때 미쳐 살피지 못한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배달원이 맺은 계약서 (노컷뉴스 보도내용 발췌)

A씨가 출근해야 하는 기업은 수원에 있어 이사를 가야했고 배달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 후임배달원을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사정을 말했더니 대리점주는 대뜸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금 (400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하면 배달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80가구를 배달했던 A씨는 400만원을 내야만 했다. 

계약서에는 배달을 하루라도 거르면 한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한달 32만원의 보수를 받는 A씨가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하루 배달을 거르면 4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본사 영업사원들이 이러한 계약방식을 대리점주에게 교육하곤 했다“며 ”그 관행이 일부 대리점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시 본보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와 관련해 남양유업 본사가 대리점이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불공정계약을 하라고 대리점주에게 교육을 했다는 노컷뉴스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보니 남양유업 본사 홍보전략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남양유업 홍보전략실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대리점주인 개별사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계약 문제이고 본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본사가 대리점에게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하라고 교육한 적은 없다“며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우유배달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등에서는 우유배달원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집주인과 노무용역계약을 맺어와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 가사도우미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볼 때 우유배달원도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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