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거짓 사과와 직원들에 대한 불법 서약서에 지친 노동자들 정의당에 고발

지난 달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가 '절대복종' 각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 이후 다이소측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불법 투성이 서약서를 직원들에게 쓰게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 나온 다이소의 입장문

18일 정의당 노동상담센터 측에 따르면, 노동상담센터에 전달된 다이소의 직원 서약서라고 알려진 문건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내용 투성이다.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직원 서약서에는 무효인 조항이 다수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다이소 측에서 직원들에게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약서에는 “서약을 위반해 업무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다이소와 같이 노동자가 실제로 일으킨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정해 배상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 27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다이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원에게 사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임금에 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해명 인터뷰를 위해 다이소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다이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