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합병전 현대증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전력

KB증권의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발됐다.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뒤에 재심의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대상은 초대형 IB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한 곳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번에는 요건이 충족된 KB증권만 안건에 올라 통과 여부가 주목되었다.

금융업계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합병 전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현대증권 시절인 지난해 4월,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재산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당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금융투자업 관련 신규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초대형 IB 단기금융업은 아직 입법의 미비로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금융당국이 인가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자격 요건으로 하여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달 13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초대형 IB 지정과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2주 뒤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도 옵션상품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채무보증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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