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며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유인으로 임대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세제감면 규모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적고 그리고 혜택발효 요건인 8년간 임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결국 정부가 보장하는 혜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부담에 못미쳐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임대료가 매년 10%이상 상승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상승률을 5%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이때 정부가 제시하는 세제감면 규모는 수십만원대에 불과해 포기해야 할 임대료 인상 금액만큼의 혜택이 되지 못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에는 내지 않던 사업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매각이나 상속 등 버티기로 대처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시할 예정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할 경우 보유세 부과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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