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해지, 갑질 알박기, 격세 증여, 쪼개기 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의지 보여 언행 불일치 여론 비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동아일보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부인의 충무로 상가에 25년 세들었던 소상공인 A씨는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쫓겨났다"고 주장 했다. 

현행법상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건물 이용권은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갱신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의해 임차인의 갱신 청구가 제한 될 뿐이다.  

홍종학 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행위는 임차인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A씨는 "인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기계 및 장비들이 많아서 새로운 임대차 건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2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쫒겨났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부인의 갑질 해지에 대해 홍종학 후보 측은 "당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규정상 건물을 철거해야 했다"며 "이후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에 건물에서 쫒겨난 소상공인 A씨는 "일방적으로 쫒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A씨는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부적격하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장관이 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종학 후보자는 본인의 평소 언행과 입법활동에 배치되는 격세 탈법 증여, 쪼개기 증여 등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의지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한 상인의 상가 바로 앞에 3평짜리 땅으로 상가의 출입을 가로막아 해당 부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속칭 '알박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져 장관 하차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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