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련형 전자담배 (사진 : 필립모리스 제공)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하“매점매석”)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해 23일, 사재기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단속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실시되며 법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반출·매입량도 제한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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