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파견근로자 메탄올 연쇄 중독사건 기자회견 … 삼성전자에 ‘원청 사회적 책임’ 공개 질의

▲ 시민사회단체들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사진 노동건강연대)

[비즈온 박홍준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원청 대기업들이 불법파견 사업장 산재사고와 관련,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책임의식을 갖기보다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총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계 및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삼성·LG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노동자 5명이 휴대폰을 만들다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 위기 및 시력 손상에 처한 사고를 단순히 하청업체만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정부와 전자산업 원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피해자들 모두 20대 청년 노동자, 제조업 불법파견 노동자,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노동자 등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삭제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대한 산재사고를 지우고 외면하려하고 삼성전자 등 원청업체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면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는 파견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단속을 확대하고 대기업 원청에 산재사고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제조 원청인 삼성전자에 메탄올 급성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중독사건 전모 파악 및 이를 대중에 공개 △휴대전화 부품 공급업체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 파악 △제조업 내 불법파견 근절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활동가는 공개질의서 대표 낭독에 나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부품 공급망 내 노동자 메탄올 노출 사실 인지 여부 △공급망 내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 및 노동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사건 발생 후 대응 현황 및 예방조치 계획 등을 공개 질의했다.

조 씨는 “삼성전자가 가입한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규범은 삼성전자 제품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된다고 명시한다”며 “우리가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스스로 가입한 국제규범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도 이날 발언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말대꾸했다고 해고되고 잔업 안했다고 해고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메탄올에 단 한 번 항의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입에 담을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대로 된 기업주 처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주장했다.

메탄올 급성중독 사고는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당시 확인된 피해노동자는 4명이었으나 이후 노동자 1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확인된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는 5명이다. 메탄올 급성중독 사고는 지난 2월4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당시 확인된 피해노동자 4명은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했으며 모두 불법파견 근로자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7일에 발생한 추가 피해자는 2월부터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불법파견노동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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