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배구조 왜곡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해온 미래에셋캐피털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 미래에셋 홈페이지 캡쳐)

김상조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평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이번 정기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정계와 증권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여의도 증권업계 비공식 소식지에는 올해 정기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요청 목록으로 알려진 문건이 나돌았고 목록에는 박현주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증인요청 목록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9월 말 결정된다"면서 "개별 의원실에서 국감을 준비하는 중에 문건이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개되어온 정황을 보면 이번 국정감사에 박현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미래에셋은 증권,금융업계에서 지배구조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돼 온 기업이고 신임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의 문제를 빈번히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이번 국감의 관심인물로 떠오른 배경은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에셋그룹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며 미래에셋대우를 미래에셋캐피털과의 관계에서 지주사 전환 의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몸집을 키우면서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의 장부상 종속 금융회사의 보유지분 장부가액은 2015년에 일시적으로 총자산의 50%를 넘어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사의 대차대조표상 국내 금융 자회사의 지분 장부가액이 회사의 총자산의 50%이상일 경우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2조 3항 덕에 아직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2조1항은 금융지주사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배하는 것으로 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2조3항은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단독 또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와 합해 최대출자자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단서를 추가해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즉 금융지주사는 지배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미래에셋대우(19.87%)에 이어 19.01%를 보유한 2대주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캐피털의 지주사 전환 조건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 장부가액이 빠지게 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국내 금융 자회사의 지분 장부가액은 2016년말 기준으로 1조이며 회사 총자산 2조1702억원의 46%여서 현재로서는 지주사 전환 의무가 없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회계연도 말에 차입으로 부채를 늘리고,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해 고의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피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주가가 상승할 때 미래에셋캐피털의 차익으로 잡히면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미래에셋캐피털의 주주배당 여력을 키우게 된다. 또 한편 미래에셋캐피털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89%를 차지한 개인회사로서 미래에셋캐피털의 수익을 관리하고 계열사 펀드와 시설 자산들을 이용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이 금융복합그룹의 총수가 지주사 전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계열사의 자금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이익까지 챙겨주고 있는 셈이다. 지주사가 되면 이같은 편법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이같은 행태가 묵과되어왔으나 신임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시절부터 강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 전후에서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의 지주사’이면서도 법망을 피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국내 한 전문지에서는 미래에셋 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을 접촉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래에셋측은 지주사 전환과 초대형투자은행 지정 여부 문제로 이번 국감에 신경이 곤두서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재벌기업들이 써온 편법을 모두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래에셋캐피털 박현주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지, 공정위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추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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