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무단 주택건설사업 시행 적발···재매도약정 금지도 위반해 1억2000만원 과태료 처분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교보증권이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다 적발돼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금융업 외 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1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 2명에게는 견책, 1명에게는 주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외의 부수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총 22회 참여해 실제로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또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A사의 특수관계인 B사에 이를 재매도하기로 약정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인수 이후 해당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연계거래를 통해 이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이 SPC를 이용해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보증권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원 가량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았다가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 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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