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재건과정에서 공시의무와 이사회결의 피하기 위해 편법동원 추정
경제개혁연대, 공정위는 금호그룹의 부당지원 여부 가리기 위해 조사해야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금호그룹이 금호산업 인수 후 금호타이어 및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의 재건을 추진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거래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나 이사회결의를 피하기 위해 대여자금을 적은 금액을 쪼개어 돈거래를 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3일 발표한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경제개혁이슈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최근 몇 년간 금호산업인수 등 그룹재건을 위해 계열사 간 자금거래나 지분매각 등이 빈번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금호홀딩스(금호터미날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는 지난해 금호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해 이중 507억 원을 상환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잔액은 45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이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상태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부당지원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대여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거래를 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자금거래는 공시와 이사회결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호그룹을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장에 비해 낮은 것이라면 부당지원이 될 수 있으며,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내용의 거래를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로 보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있어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이사회의 승인(이사의 2/3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는 주요주주와의 거래도 포함된다면서 금호산업이 금호기업(금호산업의 지분 46% 보유)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은 부당지원 논란이 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상의 이사회결의 의무를 피할 속셈으로 대여자금을 소액으로 분할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을 대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금호산업의 신용공여 위반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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