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 전면 공사중단…안전관리 문제 도마 위

▲지난해 9월 스타필드 하남점 오픈 행사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역점 사업인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안전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완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신세계그룹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1명의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3일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2일 오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천장 덕트(공조기) 연결작업 중이던 서 모(64) 씨가 4.5m 바닥으로 추락,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고양고용노동지청은 3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노동지청은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보통 1차에 한해 2주간 내려진다.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된다.

스타필드 고양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6일에도 지하 2층 냉각·소방수 배관 수압테스트를 하던 근로자를 지름 50㎝, 길이 6m, 개당 무게 590㎏에 달하는 배관 더미가 3m 높이에서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건설 법인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등 공사 관련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현장조사를 실시,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한 하남점에 이은 2호점이다. 신세계투자개발과 신세계건설이 각각 시행·시공을 맡아 지난 2015년 2월 착공, 축구장 50개 넓이인 전체면적 36만㎡,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스타필드 1호점인 하남점에서도 올해 1월 쇼핑몰 내 서점 키즈존 천장에서 나무 구조물이 떨어져 고객 4명이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매장에서 책을 읽던 어린이와 성인 고객의 머리 위로 합판 소재 인테리어 소품(두께 2㎝·폭 15㎝·길이 3m) 5개가 떨어져 고객들이 낙하한 나무 구조물에 맞아 이마 주위 10㎝가량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SNS를 통해 스타필드 하남 측이 부상을 입고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사무실로 가자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 무성의한 대처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대형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무실이나 의료진이 없어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안감을 증폭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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