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에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지원방안 …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 계획"

▲ 전자상거래 대표 조찬간담회

[비즈온 심은혜 기자] 중국이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 품목인 ‘화장품’을 해상배송 이용 제한 품목으로 지정된데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등의 대 중국 시장수출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역직구 수출증명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G마켓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국이 전자상거래 주력품목인 화장품을 해상배송 이용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들의 애로와 건의에 대해 ‘역직구 수출증명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직구 수출증명표시제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기를 통해 나타내는 제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물품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역직구 수출증명표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 중국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양국 관세당국이 상호 합의에 이르게 되면 중국당국이 화장품에 대한 해상배송이용제한으로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제도’를 통해 수출신고가 더욱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 후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반품되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등 면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대외 수출여건 속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출처 = 관세청]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