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피해 하도급업체들, 힘 합해 시정투쟁전개 합의
정치권·시민단체 등도 피해업체와 연대해 공동투쟁 움직임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그룹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롯데 ‘갑질’ 피해자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하도급업체간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도록 강력한 타파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피해자협의회'(가칭)는 공정거래당국의 감시와 규제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달 안에 피해자 연대 총회를 개최해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롯데피해자협의회는 총회 후에는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상인 및 농민을 아우르는 대 롯데 공동투쟁 전선을 펼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19대 대선이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구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도 롯데 피해자들과 연대해 롯데의 '갑질'을 시정하는데 참여한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쌀도정 사업을 하다 롯데로부터 백억대의 손실을 입은 심재민 가나안알피씨 사장이다. 가나안은 롯데상사의 약속 불이행과 상거래 위반으로 세무서 신고 금액만 14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도산했다고 한다.

롯데상사와 가나안 양사는 지난 2004년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센터를 건립해 연간 3만 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기로 협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롯데상사가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결제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화는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롯데로부터 회사를 살려보려는 과정에서 빚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가 있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겨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도 롯데 피해자들과의 공동투쟁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연 회장은 “롯데는 소상공인 상생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재벌”이라며 “기존 소상공인,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일부 재벌기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롯데 바로알기 및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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