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前 질병관리본부장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선임두고 보은성 인사 논란 불거져 '따가운 눈총'

▲대웅제약 본사(사진=대웅제약)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경쟁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자회사 대웅바이오의 대표이사에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임된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 전 본부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방역 실패에 대한 징계를 받고 지난해 10월 퇴직한 후 4개월 만에 대웅바이오 대표로 재취업했다.

제약사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제약사 대표로 재취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에 이어 대웅제약측이 양 전 본부장에게 보은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자회사 대웅바이오는 지난 6일 대표이사에 양 전 본부장을 선임했다. 양 전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담당,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에 재직하던 시기는 대웅제약이 주름제거 시술 등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을 신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 보은인사 의혹이 일고 있다.

양 전 본부장이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19일 대웅제약이 보건당국에 고위험병원체(보톡스 균주) 분리신고서를 제출했다. 보건당국은 당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했음에도 나서지 않아 대웅제약은 역학조사 없이 보툴리눔 톡신 보유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개선 등 미용성형에 쓰이는 보톡스의 원료로, 많은 제약사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g만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어 탄저균과 같이 생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는 맹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하지만, 보건당국이 당시 현장 역학조사도 없이 서류만으로 대웅제약측에 허가를 내주면서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톡스 균주 출처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툴리눔 독소에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한 메디톡스는 현재 경쟁사인 대웅제약과 휴젤 등의 균주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 대웅제약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당국이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에 나섰다면 보톨리눔 톡신에 대한 허가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어 이번 보은인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결과적으로 보톡스 균주 분쟁을 촉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웅제약측이 보톡스 균주 분쟁의 대응차원에서 양 전 본부장을 영입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 전 본부장의 재취업 과정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 전 본부장의 제약사 재취업에 대해 팽팽한 찬반논란 끝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정무직으로 차관급이며, 공직자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대웅바이오의 연간매출액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682억원에 달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

대웅제약측은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선임이라고 일축했지만, 업계에서는 그가 전직 차관급 인사로 공직자취업심사대상인데다 재취업한 대웅바이오도 취업제한기관인 점을 들어 강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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