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로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전환 대선 후로 미뤄질 듯…공정거래법개정안도 '발목'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에 재벌개혁이 화두인데 인적분할 조기 추진은 논란만 증폭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사진=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삼성전자 조기 인적분할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려워 대선레이스가 끝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로 이 부회장이 지주회사를 통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조기 단행을 추진해왔으나, ‘최순실게이트’에서 삼성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는 조기 인적분할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연구원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특검이 ‘삼성합병’과 관련,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2일 소환할 예정이고 야당이 이미 발의해 놓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조기 단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은 지난 9일 삼성의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66·부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사장) 사장을 소환했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최 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11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조기 인적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지만, 최근 삼성과 최고 경영진을 둘러싼 의혹, 야당이 추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인적분할 조기 단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이 언급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면 해당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 인적분할에 따른 이 부회장의 지배력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사주 12%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하고 향후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회사가 사업자 회사 지분을 약 24%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중 인적분할로 의결권이 살아난 12%는 보유만 인정되고 의결권은 제한된다. 따라서 인적분할로 지분율 자체는 늘어나도 실질 의결권은 12%에 그쳐 오히려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자사주에 신주 배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 시 지분 보유는 허용하고 의결권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이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조기 인적분할을 단행하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추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상법개정안(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통과 이전에 인적분할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면 야당은 사후 의결권 제한이 가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자사주에 배정된 신주 의결권 제한)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인적분할 추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이 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부활한 자사주 의결권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정치적으로 삼성 오너일가와 최고 경영진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조기 인적분할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윤 연구원은 “경영권 승계를 포함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대선 레이스가 종료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 등에서 재벌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이 실익도 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곤혹만 치르는 결과가 빚어질 위험도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방안 검토와 관련,  같은 달 3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더 이상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목적은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가 복잡해지고 회사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투명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정책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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