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하고 고객의 보험 갈아타기 유도로 수수료 편취도

▲ 사진 농협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은행이 신용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데도 농협은행은 허위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객재산을 단 1원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농협은행이 예금 잔액을 허위로 꾸민 것은 고객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손 댈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법규를 위반한 농협은행에 대해 과태료 1억670만원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금융 사고에 한해 기관경고를 하는데 농협은행에 대한 이번 기관경고는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 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9개 영업점이지만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이 같은 변칙적인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농협영업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모 건설사는 사채업자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농협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의 잔고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능력을 부풀리기 위해 일단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빌려 정기예금을 맡겼다.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주면 떼이지 않기 위해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질권이 해제돼 문제가 없는 자금으로 위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변칙잔고증명서 발행을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질권 설정·해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 불가능한 예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키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또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영업점은 이 과정에서 고객이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14억700만원(은행 수수료 수입 4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대형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이 같은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내부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은행장이 방만 경영을 하고 시중은행에 비교해 은행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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