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총수 사익편취행위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부당지원의 경우 상대사도 제재

(사진=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다만, 부당 지원을 알면서도 지원 받은 경우 상대 회사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을 당시 실제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거나,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설비 투자를 준비하는 사업, 내부 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도 금지 행위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이 법규정보다 적어도 거래 조건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거래 규모와 거래 조건 차이(또는 거래 비중)가 미미한 경우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상세하게 해석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 기회의 범위를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설비 투자 등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 단계나 내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하로 작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없지 않았으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적용 제외는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기준인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 기일 준수 등)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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